‘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조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도 문화체육분야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만들게 된 것이라며 비슷한 취지로 해명했기 때문.
또한 국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기된 BBK 투자 의혹과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퇴임한 후였기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돼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환이 아닌 검사가 방문하거나 서면 조사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순실 씨가 지난 3일 밤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공개했다.
앞서 최 씨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법리적으로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출연 기금을 강제로 받아냈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씨 측은 관계가 없는 안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자신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본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한 바 있다.
최 씨가 구속되면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수사도 더욱 활기를 나타낼 것.
한편 검찰은 또 다른 주요 쟁점인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청와대 기밀문서를 받아보며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긍할 방침이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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