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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거는 언제쯤?…조국 “반나절도 청와대 머물면 안돼…그게 법”





조국 교수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퇴거를 주장했다.

11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씨, 파면 후에도 ‘사저 난방 미비’ 운운하며 청와대를 떠나지 않는다. 반나절도 그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의 숙박비를 내더라도 안 된다. 그게 법이다. 사비를 써서 고급 호텔로 옮기고, 짐은 추후 포장이사 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10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저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진=조국 교수 트위터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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