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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이 특허 보유 기업보다 정상화율 낮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

재무·금융구조에 기준 치우쳐

업력·산업·특허 등 특수상황 고려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보다 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의 정상화율이 더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지원을 받은 곳의 정상화율이 더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기업 지원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계기업이란 재무구조가 부실해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힘든 곳을 뜻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가 지원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은 23.6%이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이 분석한 특허보유 기업 중엔 36.6%가 정상화에 성공했고,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도 25%의 정상화율을 보였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한계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구조개선전용자금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개 한계기업에 자금융자를 지원해왔다. 이 중 자본잠식기업은 26개사, 매출이 없는 기업은 2개사였다. 2회 이상 지원받은 6개사 중 3개 회사는 자본잠식기업이었다. 한 회사는 매출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하기도 했다. 업력별로 보면, 20년 이상이 14.2%(15곳),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45.3%(48곳), 6년 이상 9년 이하가 37.7%(40곳), 5년 이하가 2.8%(3곳)이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특허를 보유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이 36.55%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95%로 11.6% 더 높게 나타났다. 4~5년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에는 부진하다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틀이 잡히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높았다고도 박 의원실은 덧붙였다.



이 맥락에서 박 의원은 5년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기업을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과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 재무·금융에 국한해 정의하고 있어 업력이나 지식재산처럼 기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재무·금융측면뿐 아니라, 업력, 해당 산업측면, 개별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보유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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