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를 2∼4잔 마셨을 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소주를 한 병 넘게 마셨을 때보다 높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미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0.1% 미만)일 때 사망률은 평균 3.3%였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일 때 사망률은 평균 2.2%로 나타나 면허정지 수준 혈중알코올농도일 때의 음주운전 사망률이 면허취소 수준일 때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1% 미만은 소주 2∼4잔이나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음주 측정을 해야 나오는 수치다.
권 의원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취소 기준은 2000년에 마련됐다”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단속 및 처벌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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