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국도 건설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함께 신청됐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정부 재정 사업은 아니지만,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고속국도 건설사업이 예타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이 사업은 송정IC에서 동김해JCT까지 14.6㎞를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신항 배후도로 통행 속도가 평균 20㎞ 이상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제1배후도로가 늘어나는 신항 물동량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할 수 있어 신항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시가 신항 배후도로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인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까지 22.8㎞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2조원이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이 민자 적격성 대상 사업에 선정돼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원래 GS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사업으로, 부산시는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제3자 공모를 거쳐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착공, 2026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심도가 개통하면 현재 1시간 20분대 통행시간이 무려 30분대로 단축되며 동·서부산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 개통과 함께 노선이 겹치는 동서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가 신항 제1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와 함께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이미 지난해 말 올해 국비사업으로 용역비 35억원이 확정되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이번 예타면제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항 배후도로와 사상∼해운대 대심도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이 사실상 가능해졌다”며 “이들 사업과 함께 경부선 도시철로 지하화 사업 등 부산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도시 대개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