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예타면제] 충북,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빠져

진천∼호법 44.6㎞ 확장 우선 추진…올 2·3분기 예타 신청

정체된 중부고속도로 모습. /연합뉴스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충북도도 울고 웃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져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충북도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1년 8월 처음 추진됐다.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나온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2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1’을 넘겼다. 한 달 뒤 KDI가 내놓은 남이∼호법 구간 B/C 역시 1.63으로 높아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며 충북도가 비상에 걸렸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을 재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 진행이 더욱 요원해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는 충북·경기를 포함해 107곳으로,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만여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