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7일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에는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2014년부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그간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찾아 임대·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조정안을 제시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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