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 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출산율이 오는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 당초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지난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했다. 인구 추계도 5년마다 이뤄지지만 초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이후 3년 만에 특별추계를 한 것이다. 특별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 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에 그친다. 고령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중 40%를 넘어서는 시점도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1년으로 계산됐다. 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 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당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 추계로 지난해 0.98명이던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후 2040년 1.27명까지 회복해 이후 비슷한 수준이 이어진다는 가정을 전제했다.
한편 국민연금 적립 기급 소진시기와 적자전환시기는 이전과 동일했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출산율 관련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이전 결과와 동일했다. 복지부는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져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2016년 기준 추계와 별도로 2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 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로 바뀌었다.
반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 비용율’은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 추계), 28.6%(저위 추계), 29.3%(1.05명 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격차가 났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이번 특별추계는 기존보다 전망이 더 비관적이기 때문에 부과방식 비용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와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 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는 “부과방식 비용율은 2060년 30.3%로 올라가는데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계산했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 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김 교수의 전망은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추계는 2060년까지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해 아무런 개혁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 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새 인구전망은 보험료율과 지속가능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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