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중이던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했던 일간베스트 회원들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4·16연대(안순호 상임대표)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명불상의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100여 명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유가족 측은 5년인 모욕죄 공소시효가 오는 9월6일 완성을 목전에 두면서 SNS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아 고소를 준비해왔다.
이날 4·16연대는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주최 측은 “이들의 패륜적 만행에 대한 침묵은 곧 면죄부이고, 이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소에 나서게 됐다”며 “강력한 수사와 처벌로 우리 사회의 인륜도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9월6일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단식이 55일째 되는 날이었고, 가족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그런 상황에서 성명불상의 일베 회원 100여 명은 단식 농성장 부근에서 피자, 치킨, 맥주 등을 폭식하며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농성의 취지와 진정성을 폄훼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 사건이 있은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며 “폭식투쟁에 대한 관용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와 모욕이 계속되는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폭식투쟁에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이들이 폭식투쟁을 감행한 시기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책임을 다투던 중대 국면이었다”면서 “이미 기무사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참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폭식투쟁을 기점으로 희생자들의 애도와 진상규명 요구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확산한 만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만 볼 수 없다는 의혹이다.
안 상임대표는 “지난 5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참아왔지만 더 이상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소가 304명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식적인 결과로 이어져 앞으로 재난 참사의 희생자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의가 선언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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