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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하리라 기대"

교육부 부동의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 가능성 있어

"혁신학교 정책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필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재지정평가 결과를 내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평가 결과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평가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은 행정기관 사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 (이를 해결하는)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교육부가 동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평가결과 공개범위는 “개별학교에 점수를 통보하기 때문에 결국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결과 공개범위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점수를 공개하면 점수에 따라 학교들이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학생·학부모·시민의 알 권리도 중요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최근 초중등교육법령을 고쳐 자사고라는 학교형태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제도변화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연합뉴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 정책이 “도전받고 있다”면서 “도전을 수용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8곳 지정된 혁신미래자치학교가 ‘2단계 혁신학교’라며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특성화고 학급당 정원 감축 요구’, ‘인공지능(AI) 교과서를 개발’ 등에 대해 언급했다. /김민주 인턴기자 min07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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