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30일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공익위원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정부입법안은 국내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갸아 하는 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경총은 “공익위원 권고안이 친노동계 교수 위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파행적인 운영 과정에서 제시한 노동계 입장에 편향된 안”이라며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 합의 여부는 물론이고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유산된 안으로 법적으로나 실체적인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현재 국내 노사관계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의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대립·투쟁·폭력·불법적인 관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고비용·저생산성의 산업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정부안대로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 완화 역시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도덕적인 해이 현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총은 정부가 자체적으로 노사를 포함해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 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연계돼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향후 정부 입법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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