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 신청 접수
입력2019-08-12 08:43:05
수정
2019.08.12 08:43:05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오는 30일까지 인터넷·우편·주민센터 등을 통해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지역인 서구·영종·강화 주민들은 지난 5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지출한 생수 구매비, 필터 교체비, 치료비, 수질검사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 정확한 현장 접수처는 오는 14일 이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은 63만5,000명에 이른다. /인천=장현일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