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英 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법안 가결...조기총선은 부결

브렉시트 연기 찬성 327표·반대 299표

'조기총선'안은 3분의 2 지지 못 얻어

존슨 총리 리더십 타격 불가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4일(현지시간) 런던 하원 의사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EPA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 강행을 막는 연기법안을 가결했다. 보리스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움직임도 좌절시켰다.

영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로 28표차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유럽연합(탈퇴)법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날인 오는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할 경우 존슨 영국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영국 하원은 이번 법안 상정 및 표결을 위해 이날 의사 일정 주도권을 하원에 부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지난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원 표결에서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됐다.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존슨 총리는 즉각 하원 해산,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조기 총선 개최안이 “백설공주에게 독 사과를 제안하는 사악한 마녀처럼 ‘노 딜’이라는 독을 건네는 것”이라고 거절의사를 밝혔다. 코빈 대표는 유럽연합(탈퇴)법이 통과해 ‘여왕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이 돼 ‘노 딜’ 위험이 사라지면 총선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됐다. 영국 ‘고정임기 의회법’(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에 따르면 조기 총선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650석)의 3분의 2 이상, 즉 434명의 의원이 존슨 총리가 내놓은 조기 총선 동의안에 찬성해야 한다. 이날 노동당과 자유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 총리는 “코빈 대표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선거 개최를 거부한 첫 번째 야당 대표일 것”이라며, 코빈 대표가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