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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일관성"...안희정 징역형 확정

대법, 성인지감수성 원칙 반영

향후 성범죄 재판에 영향줄 듯

지난 2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주요 법리로 내세운 ‘성인지감수성’ 원칙이 결정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의 성범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등 모두 열 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간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 전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 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김씨의 진술과 이를 전해 들었다는 전 수행비서의 진술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었다.



재판부의 판단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범행이 발생한 당일 저녁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와인바에 동행한 점’을 들어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공소사실 10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성인지감수성’의 법리를 대입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을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성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늘 안 전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은 ‘보통의 김지은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며 “수많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이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씨는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 입장문을 보내 “세상에 안희정의 범죄를 알린 뒤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파하며 지냈는지 모른다”며 “이제는 온갖 거짓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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