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다음 달 중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해 피해 주민 5,200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소송 서류로 받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2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대책위는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보상 계획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왔다.
김선자 대책위 위원장은 “신청 주민 5,200명의 주소를 일일이 기입하고 소송비용 입금자와 신청자를 비교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렸다”며 “다음 달 중에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마감된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피해 접수에는 총 4만2,463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 보상신청금액은 103억6,000만원 규모다.
이 중 일반시민은 4만1,561가구(65억6,600만원)이고 소상공인이 902개 업체(37억9,400만원)다.
평균 보상신청금액은 일반시민 가구별 15만7,990원, 소상공인은 업체별 약 420만6,800원이다./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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