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아오리라멘’ 전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아오리라멘은 ‘버닝썬 사태’ 당시 승리가 사내 이사로 있던 외식 체인업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아오리라멘 점주 2명이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 6,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점주 2명은 지난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가 버닝썬 사태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지난해 4월 말 매장을 닫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상 가맹본부에 (브랜드의) 명성을 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그 명성 유지 의무에 사외이사 개인(승리)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법에 따르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버닝썬 사태는 라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당시 승리를 홍보 판촉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본부가 그의 명성 유지 의무를 부담하겠다고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보다 앞서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 역시 지난해 5월 기각됐다. /이혜리기자 hye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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