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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단한 배경은?

20일 오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교도소로 가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제주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고유정(37)의 전 남편 살해는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이 사형을 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의붓아들 살해 건에 무죄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사형 선고의 남용을 경계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를 종합할 때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차를 현남편에게 마시게 했음이 증명되고, 제3자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배제돼야 하는 데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고유정이 의도적으로 수면유도제를 현 남편에게 먹였을 가능성을 돌아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청주집 구조상 현 남편이 식탁에 앉아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담하게 가루로 갈아놓은 수면제(독세핀 성분)를 차에 넣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현 남편에게 차를 주기 전에 수면제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보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전 남편을 살해할 당시 범행계획을 상세하게 검색한 행태와 배치된다고 봤다.

현남편의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도 머리카락이 짧아 정밀한 감정을 통해 독세핀을 복용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붓아들)가 복용한 감기약이 통상적인 치료범위 이내로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머리나 가슴을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검사가 제시한 의붓아들의 사망 추정 시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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