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사망 내과의사, 사인 검토 필요…대구선 코로나19 관련 사망 분류 ”

/사진=권욱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가 나온 것과 관련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서는 의무기록 검토, 중앙임상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대구에서 사망진단을 한 주치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사망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심한 폐렴이 있었고, 폐렴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근경색증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이 사망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사망한 의사는 기저질환(지병)이 있었지만, 개인 의무정보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망자는 국내 첫 의료인 사망자다. 그는 경북 경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진료 중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후 폐렴 증상이 발생했다. 사망자가 2월 26일과 29일에 진료했던 2명은 진료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앞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서 “진료 중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경북대병원에서 중환자로 입원하고 있었고, 지난 1일에는 심근경색이 생겨 스텐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