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체포된 된 20대 남성이 경찰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라고 속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순천경찰서 한 지구대에 긴급체포된 A(23)씨를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순천시 조례동(도심) 일원에서 강제로 끌고 다닌 혐의(폭행 등)로 긴급체포돼 왕조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자가격리자’라고 속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A씨의 허위 진술로 이날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왕조지구대가 폐쇄되고 경찰관 14명이 자가격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고 이날 오후 9시께 음성으로 판명됐다. 경찰관들은 업무에 복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9일 새벽 2시50분께 순천 한 대형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입원환자들의 지갑 등을 훔친 혐의(야간방실침입절도)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그 당시에도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속이고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치안공백을 야기한 사건으로 엄정 대응했다”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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