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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버닝썬 윤총경에 징역3년 구형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로 알려진 이승현(30)씨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씨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은 이씨와 이씨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이를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무마 대가로 지난해 6월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정 전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사건을 무마해주고 정 전 대표로부터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받은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도록 하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총경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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