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상습 학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법원으로 이동하며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15일 11시부터 계부 A씨(3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10시 15분경 밀양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이동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A씨는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 말했다.
이어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는 피해 어린이 진술에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답했다.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하고 발길을 옮겼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초등학생 의붓딸 B양을 쇠사슬로 묶고,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 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현재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29일 집에서 나와 잠옷 차림으로 도로를 지나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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