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을 통해 다시 이슈로 떠오른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여부가 16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을 진행한다. 손정우도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치는 대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과 손씨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심문기일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심문에서 손정우 측은 자국민 불인도 원칙과 추가 처벌 우려 등을 들어 송환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미국에서 (이미 국내에서 처벌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도 인도된 범죄 외의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맞받았다.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인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손정우 측은 검찰이 기소할 당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가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라며 “수사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없고 검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열고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지난 4월 복역을 마쳤다. 이후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정우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정우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면 손정우는 한 달 안으로 미국에 송환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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