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남모(29)씨가 두 번의 심사 끝에 구속됐다. 함께 구속 심사대에 오른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남씨에 대해 이뤄진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법원은 남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이에 경찰은 지난 2일 증거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조씨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아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남씨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날 심사를 받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은 모두 구속을 피했다. 같은 법원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후 9시30분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관계, 사회적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면서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범죄단체 가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 두 명은 성 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며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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