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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기안기금 신청 공고...1호 지원은 대한항공

연말까지 접수

협력업체와 상생 노력 홈피에 공시해야

연봉 2억 넘는 임직원, 급여 동결

지난 5월 28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열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에서 은성수(오른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장, 이동걸(오른쪽 여섯번째) 산은 회장, 심의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산업은행이 7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공고를 냈다. ‘1호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은은 “올해 말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며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 또는 최다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이 5,000억 이상이며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금의 자금지원으로 일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매출 감소로 인해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이다. 기존 차입금 원금 상환액, 자산매입 비용, 급여 인상분 및 복리후생비, 배당 및 관계사 지원, 기타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 발생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기금 운용기간인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방식이 적용된다. 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협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한다.



지원을 하는 대신 여러 조건이 붙는다.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반 년간 유지해야 한다.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공동 노력사항도 산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사항도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내 협력업체 고용유지, 경영상 어려움의 부당한 전가 금지, 합리적 사유 없는 계약 단가 인하 금지 등을 위해 노력 중인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또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형태로 지원한다. 기업은 지원 기간 중 이익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금지된다. 지난해 연봉이 2억을 넘는 임직원은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난해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해야 하며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와 무관한 용도로 모회사 및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안기금 심의위는 지난 2일 약 1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대한항공에 대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기안기금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대한항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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