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일부터 100일 동안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지난 5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김창룡 경찰청장이 취임 이후 내놓은 치안대책이다. 대출규제에 세금 중과 및 공급 등 전방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가 경찰까지 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행위(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부동산개발 예상 지역 일대 투자사기 등)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 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등이다. 특별단속은 오는 11월14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 관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권한을 부여받아 경찰의 협조를 통해 교란 행위 단속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아예 경찰이 직접 시장 전반에 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도 부동산 관련 위법행위를 수사해왔고 2018년도에는 생활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중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며 “수사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김 청장을 참석시킨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찰청장이 부동산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찰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 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집값이 불안정한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에는 지능범죄수사대에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에서 전담 수사하고 전국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법상 사기, 도시정비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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