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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 내 성폭력 무마 의혹' 재정신청 기각에 재항고

서울고법에 재항고장 제출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김필곤 부장검사)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준호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관할 고법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주길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기각 당시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께 재정신청이 접수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재정신청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정신청 기각 이후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을 기각했단 연락을 오전에 받았다”며 “직무유기죄는 재정신청권이 없고 직권남용은 수사가 안 돼 있다는 문제가 있어 재정신청을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9월초 있을 진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후 시민단체와 연계해 고발하겠다고 궁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의혹 감찰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2018년 5월 이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임 부장검사는 수사 재개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그는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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