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입후보 과정에서 재산신고 당시 약 11억원을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2백만 원도 아닌, 몇 억 원의 받을 돈을 빼먹다니, 매우 특이한 분”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준비하고, 다들 짧은 시일만 제공받는다”고 지적한 뒤 “조 의원이 30종 서류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으니 조금 더 바빴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은 “갚아야 하는 채무는 생각이 잘 안나도, 받아야 할 채권은 잘 기억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습성”이라고 쏘아붙였다.
덧붙여 황 최고위원은 “18대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고 적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의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을 내놨다.
조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조 의원 재산은 약 30억원(2020년 5월30일 기준)으로 11억원 정도가 급증해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조 의원의 재산 가운데 예금이 2억원에서 약 8억2,000만원으로 크게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5억원이 추가되며 총 11억2,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이를 두고 당초 재산신고 당시 허위 신고 의혹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자신의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조 의원은 “(2020년) 3월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면서 “3월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마감 직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전한 뒤 “정부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받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면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도 적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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