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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유예 종료 후 만기 연장 무조건 득일까… 연착륙 방안 Q&A

상환기간·방법 금융회사 협의 거쳐 차주 선택 가능

4월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연착륙 방안 시행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오는 9월까지 연장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원리금은 장기간 나눠 갚게 된다. 연착륙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발표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9월까지 연장되는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는 이번이 세번째 도입되는 조치다. 적용 대상, 방식은 이전 조치와 동일하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는 연 매출 1억원 이하인 업체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피해 업체로 간주된다. 연 매출 1억원을 넘는 업체는 POS 자료,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존에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차주도 재신청할 수 있나.

▲연장 기한(9월 30일) 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1월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차주가 올해 5월까지로 만기를 연장받았다면 오는 5월에 만기 연장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9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신청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착륙 방안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연착륙 방안은 무슨 정책인가.

▲9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한 뒤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동안 납부를 미뤄왔던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차주로서는 상환부담이 한번에 몰려 부담이 커지고 상환을 못 하겠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대출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연착륙 방안이다.

연착륙 방안 역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휴폐업, 자본잠식 등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4월1일부터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자금상황, 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상환방법들을 제시한다. 이후 차주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환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연착륙 방안을 이용하면 어떻게 대출금을 갚게 되나.

▲연착륙 방안의 핵심은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유예된 원리금을 장기간 분할해 갚도록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6,000만원을 빌린 소상공인 A씨가 만기를 1년 앞두고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받았다. A씨가 내지 않고 미뤄둔 이자는 매달 25만원씩 총 150만원이다. A씨가 만기기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남은 6개월간 기존 이자 25만원에 유예된 이자 25만원을 더해 매달 50만원씩 상환해야 한다. 기존 월 상환금액의 두배를 상환하는 셈이다.

월 상환액이 부담스러우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를 6개월 연장하면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12만5,000원(150만원/12개월)을 더해 37만5,000원을 납부할 수 있다. 만기를 2년 연장하면 기존 이자 25만원과 유예이자 5만원(150만원/30개월)을 더해 3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방법도 부담스러울 경우 유예이자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A씨가 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6개월은 유예이자 거치기간으로 설정한다고 하자. 이자 유예 종료 시점부터 기존 만기까지 6개월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25만원씩 갚고 다음 1년은 거치됐던 유예 이자 12만5,000원을 더해 매달 37만5,000원을 내면 된다. 이같은 방법들은 모두 이자 납부에 관한 것으로 만기 이후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원리금 분할상환에 대한 연착륙 방안도 있나

▲ 소상공인 B씨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고정금리 연 5%에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B씨는 만기가 1년 남은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받았다. 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 B씨가 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면, 남은 1년간 매월 원금 분할상환액 500만원과 기존 이자에 유예 이자 12만5,000원을 더한 금액을 내면 된다. 구체적으로 첫달에 37만5,000원에서 마지막 달 14만6,000원으로 점쳐진다.

B씨가 당장 이만한 돈을 갚을 여력이 없다면 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만기를 18개월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향후 2년간 원금을 매월 250만원씩 나눠 갚고 이자는 기존 이자에 유예 이자 6만2,500원을 더한 금액(31만3,000원∼7만3,000원)을 나눠 내게 된다.

이같은 방법은 예시로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다양한 상환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럼 연착륙 방안 적용시 만기를 무한정 늘릴 수 있나.

▲금융당국은 채무를 무한정 지속하는 게 차주로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유예 기간의 2∼3배 정도의 상환 기간이 적정하다고 봤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만기 연장 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기간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무조건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차주에게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만기를 연장하면 그 기간만큼 원금에 새롭게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주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은 늘어나게 된다. 앞선 사례에서 만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A씨가 부담하는 이자 총액은 300만원인 반면 만기를 6개월 연장할 경우 450만원, 2년 연장할 경우 900만원으로 뛴다. 상환 여력이 있는 데도 채무를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착륙 방안 시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에는 과도한 부담 아닌가.

▲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금융위는 5대 원칙을 설정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상환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차주가 컨설팅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상환 방법·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된 원리금 분할 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 기간을 부여하고,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차주가 애초 세운 상환계획보다 조기에 대출금을 갚기를 원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고 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금흐름, 영업 환경 등을 제일 잘 아는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해 상환율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연착륙 방안에 따라 상환을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더 이상 상환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착륙 방안에 따른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대환(상환용) 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만기 연장, 금리조정, 이자유예, 대환대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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