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숨지게 한 양모 장모 씨가 외출할 때 아이를 집과 차 등에 여러 차례 혼자 두고 온 적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장씨가 정인 양에게 맨 밥과 상추만 먹였을 뿐 아니라 놀이터에서도 정인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의아했다는 증언도 함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장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장씨와 안씨의 입양부모 모임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장씨를 15번 넘게 만났는데 장씨가 여러 차례 정인 양을 데리고 나오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장씨와 3월에 키즈카페를 갔을 때 첫째 아이만 데리고 나왔길래 정인 양은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어린이 집에 가 있다’고 했다”며 “9월에도 집에서 거리가 꽤 있는 키즈카페에 가야 했기에 아이를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두는 게 가능한지 걱정이 많이 됐지만 장씨가 ‘핸드폰 어플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장씨를 만났을 때 장씨가 정인 양을 한 시간 이상 차에 방치해 직접 주차장에 나가보기도 했다. A씨는 “카페에서 1시간 이상 머무르다 보니 정인 양이 걱정돼서 주차장에 나가 확인해 봤다”며 “확인한 바로는 아이가 카 시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원래 아이가 둘 있으면 둘 다 데리고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여러 차례 동반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도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임에서 카페를 나선 이후 장씨, 안씨, 정인 양과 함께 식당에 갔다. 이날 A씨가 본 정인 양의 모습은 그동안 장씨가 말하던 것과는 달랐다. A씨는 “계속해서 장씨가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아이가 밥을 주는대로 잘 먹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장씨가 아이에게 거의 맨 밥, 가끔씩 상추만 뜯어서 주기에 ‘고기 반찬을 먹으라’고 했는데 장씨가 ‘간이 돼 있어 먹이면 안 된다’고 했다”며 “아이가 돌이 넘었기 때문에 이유식이 아니라 일반식을 먹을 수 있는 연령이었는데 고기와 같은 음식들을 주지 않아 의아했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며칠 만에 정인 양을 본 것이었는데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얼굴 색깔도 만날 때마다 까매졌다. 살도 갈수록 빠져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 증언했다.
A씨는 놀이터에서 정인 양을 돌보는 장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 장씨와 정인 양과 놀이터에 간 적이 있다. 정인 양이 놀이터에서 혼자서 활발하게 돌아다녔는데 위험해 보여서 내가 정인 양 손을 잡고 같이 다녔다”며 “돌 정도밖에 안 된 아이를 혼자서 돌아다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갔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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