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조치됐다.
지난 2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A씨(63)를 입건하고, 차량은 압수 조치했다. 최근 3년 사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달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무면허 운전으로도 과거 6차례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했으며, 올해에도 상습 음주운전으로 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1명을 구속했다.
김태훈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최근 5년간 2~4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단속될 경우 구속 수사는 물론이고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