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야간 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 윤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취임 후 둘째 날인 9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거리두기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펍·주점은 오후 4∼11시, 식당·카페는 기존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 지침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홀덤펍·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6개를 묶어 일괄적으로 영업을 규제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해 업종별로 부분적으로 영업 확대를 일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부터 '서울형 거리두기' 내용이 가닥 잡힐 것"이라며 "서울형 거리두기가 기존 중앙정부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책임과 의무가 강화돼 균형을 맞추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2일 브리핑에서는 '서울형 거리두기'의 세부적 내용이 아닌 큰 틀에서 선언적 방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시가 독자적인 방역 지침을 세운다고 해도 오 시장이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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