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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뇌물 수수' 금융사 전 팀장…항소심에서도 실형





코스닥 상장사 ‘리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회사에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자되도록 도운 대형 금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 팀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470만원도 유지했다.



심 전 팀장은 리드의 김정수 회장에게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외제차 등 총 7,400만여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소개해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심 전 팀장이 재판 과정에서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인수 자체가 피고인의 직무에 직접 속하지 않아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수 요청은 직무 집행에 관한 청탁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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