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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항소심 벌금형 불복 상고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연합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벌금형에 불복해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상고 기한은 27일까지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가 미공개정보라 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면 다음날 더 많은 주식 매수한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몽키뮤지엄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라고 전했다"며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19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알아내 정 전 대표에게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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