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UFO를 봤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며 5·18 기간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14일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사람들이 UFO(미확인 비행물체)를 봤다고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 없이 UFO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는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로, UFO를 봤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격자가 16명 밖에 없고 그중 8명의 증언은 인정도 안 됐다”며 “수많은 탄피·탄흔이 발견되거나 보통 사람들이 납득할 정도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500MD 헬기 오른편에서는 왼쪽을 볼 수 없고 7.62mm 기관총은 한 번에 수천 발이 연발로 발사됨에도 목격자가 이와 상반된 증언을 했다며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이 오늘 보여준 화면은 벌컨포 장착한 UH1H 헬기로, 국방부의 500MD 헬기 촬영 화면을 보면 10∼15발씩 끊어 쏠 수 있다. 이미 1심에서 다 한 내용"이라며 “1심에서 같이 영상까지 봤는데 변호인이 허위사실을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인 8명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고 전투교육사령부(전교사)의 경고문과 광주 소요 사태분석 교훈집에 1980년 5월 22일 오전 ‘공중 화력 제공’ ‘유류 및 탄약의 높은 소모율’이 기재된 점 등도 500MD에 의한 사격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5월과 이날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어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는 궐석재판으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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