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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전송’ 개념 꺼낸 넷플릭스, 무리수될까 묘수될까

망사용료 소송 25일 1심 선고

넷플릭스 "전송, 접속과 다른 개념"

SKB "분리안되는 개념 억지구분"

법원 누구 손 들어줄지 초미관심

망중립성 개념도 판단에 영향줄듯

사진 설명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의 오랜 법정 공방이 오는 25일 마무리 된다. 이번 소송을 통해 망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될 인터넷 ‘접속’ 및 ‘전송’, 여기에 ‘망 중립성’ 등 인터넷 기본 개념 재정립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통신사업자 간 역할은 물론 인터넷 서비스 기본 원칙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달 4일 SK브로드밴드가 재판부에 낸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선고 일정이 미뤄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가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은 그동안 3차례의 변론과 기술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치며 이제 마지막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넷플릭스가 재판 중 꺼내 든 접속 및 전송 개념과 이에 대한 유·무료 여부다. 넷플릭스는 1년여의 재판 과정을 통해 접속과 전송을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은 유료지만 이를 통한 전송은 무료라는 것이다. 즉 SK브로드밴드와는 접속이 아닌 전송을 위한 연결만 했기 때문에 접속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일본에 설치한 콘텐츠 중간 저장소인 ‘오픈커넥트’의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연결 이후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인터넷 접속과 전송을 위한 연결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논의할 대상조차 아니다”라며 “특정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의 전송(착신)은 이용자에 대한 해당 ISP 의 의무가 맞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현행법상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인 접속과 전송을 넷플릭스가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재판 과정에서 전자공학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전송’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정보를 송·수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접속과 전송이 기술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용자나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망에 트래픽을 송수신할 때 접속과 전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따르면 “접속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접속은 인터넷 종단점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연결성을 제공하는 개념이지 이를 다시 전송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넷플릭스만의 독창적인 주장이라는 게 SK브로드밴드의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측 주장은 해외 인터넷쇼핑몰이 국내에 물류센터(OCA) 하나 만들어놓고 물건(콘텐츠)도 갖다 놓을테니 배송(트래픽)은 택배회사(ISP)에서 무료로 알아서 하라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택배 요금은 무게와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넷플릭스가 보낸 택배요금을 무게와 갯수에 상관없이 모두 택배회사가 부담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에 대한 개념도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와는 무관한 트래픽을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은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에 관련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만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점이 망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현섭 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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