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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어 코빗 신고 수리 완료





업비트에 이어 코빗이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 수리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신고를 수리했다고 5일 밝혔다. FIU는 “금융감독원의 신고 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코빗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신고 수리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등 두곳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당국이 신고 수리한 거래소는 수리 공문을 받는 시점부터 특금법에 따라 고객의 실명을 확인하는 고객확인제도(KYC)를 시행해야 한다. 코빗 측은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강화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투자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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