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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재판서 위증' 前군지휘관 징역10월 구형

광주지방법원./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준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송 전 단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송 전 단장이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제시했다. 송 씨는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 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검찰은 송 씨가 1995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무장 헬기 파견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반면 송 씨는 법정에서 광주에 갔던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군에 기록을 문의한 뒤에야 상황 종료 무렵 위문차 광주에 갔던 사실이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송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헬기 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활동했다. 그는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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