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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 혼밥은 허용…학원·독서실도 방역패스 적용[종합]

식당·카페에도 방역 패스 적용

오는 6일부터 시행…12일까지 유예기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모임가능

지난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며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정부는 12~18세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6일부터 수도권에서는 6명,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의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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