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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내연남이 짠 '죽음의 다이빙'…용의자 공개수배 전환

피해자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검찰, 얼굴 사진과 신상 공개 결정

용소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인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사진제공=인천지검




가평 '용소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해 검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검찰 조사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31)와 조현수(30)를 지명수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씨 등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A(당시 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A씨가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 들게 한 뒤 구조요청을 묵살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씨 등은 2019년 5월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또 이보다 3개월 앞서 강원도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독이 든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사건 발생 5개월 뒤 보험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해당 보험은 수개월째 보험금이 미납된 상태였으나 범행 2개월 전에 보험금을 다시 납부하면서 부활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가평경찰서가 변사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리했다가 유족 지인의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인천지검은 재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범행 2건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1차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의자들 도주 후 그동안 소재 파악을 위한 각종 추적수사를 지속해 왔으나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소재 파악에 중요한 단서를 접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인천지검으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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