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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위법여부 실태점검 착수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 대상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달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 접수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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