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아버지는 최근 급격한 병세 악화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병원비가 커지자 A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을 찾아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법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조사 및 감정 등을 거쳐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뒤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최근 치매가 우려된 B씨는 자신이 치매에 걸렸을 때 과거 자신이 가입한 치매보험금을 자녀들이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B씨는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린 뒤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보험사에 연락해 큰 딸을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했다. 시간이 지나고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덕에 관련 보험금을 무사히 받는 데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중대한 질병보험 등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라며 ‘금융꿀팁 200선’을 발표했다.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치명적질병보험(CI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의 특성상 발병 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B씨 아버지처럼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 의사표현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어야 하며, 보험 가입 시 또는 보험 기간 중 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 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며 “CI보험에 대해서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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