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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짝사랑, 원장한텐 비밀" 초등생 성추행한 60대 통학차 기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초등생을 성추행하고 원장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킨 60대 학원 통학차 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B양(12)을 운전석 뒷좌석에 앉게 한 뒤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손을 지압하다 갑자기 예쁘다며 만지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B양에게 “내가 너를 짝사랑하는 것이니 너는 나를 좋아하면 안 된다. 원장님한테는 말하지 마라. 그러면 나 잘린다”고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물리적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 A씨의 나이와 범행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악몽을 꿨고, 친구와 함께 있는 걸 꺼리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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