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출가한 명문대 출신 승려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승려가 출가 후 아이를 가진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승적 박탈 처분을 받는다.
조계종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에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
도연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봉은사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거나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도연스님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계종은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고 속세의 인연을 정리하면 출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가 후 전 부인과 관계를 이어가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승적 박탈 처분을 받게 된다.
종단 측은 도연스님에게 유전자 검사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그는 '전 부인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에 (일반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강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게 할 수는 없으니 본인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만약 증명하지 못하면 그간 드러난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연스님은 의혹에 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며 소셜미디어(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