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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한 남친이 이별 통보…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남자친구와 5년간 동거하다 상대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한 한 여대생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냐’고 묻자 누리꾼들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국내 한 대학 커뮤니티에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청구하고 싶다’는 A씨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얼마 전 5년간 동거했던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B씨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었는데, A씨는 자신보다 7살 많은 남자친구의 나이가 부담스러워 “결혼은 못 할 것 같다”며 관계를 정리했다.

헤어진 A씨는 “위자료 같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냐”며 “동거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해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은 아직 없냐”고 물었다.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싶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5년간 B씨 소유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며 “관리비를 내고, B씨에게 저녁을 챙겨주는 등 집안일을 하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치 신혼과 같은 생활을 했다”며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A씨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한 이혼 전문변호사는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A씨의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로 보인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도 아닌 단순 연애 시절 동거로 남성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별은 A씨가 먼저 통보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해당 글로만 봐선 동거 과정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이 없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가사를 챙기는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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