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를 둔 채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도연스님(37)이 환속을 신청했다.
25일 머니투데이는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 등을 인용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도연스님이 직접 환속을 원한다는 뜻을 종단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환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중단한다고만 말했던 그가 종단에는 환속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앞서 불교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 스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으며 위장 이혼을 한 상태에서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이스트를 졸업한 도연스님이 지목됐으나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제보자는 “A스님이 결혼을 허용하는 불교 종파에서 결혼해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조계종으로 옮기며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며 “이혼 후에도 A스님은 만남을 지속하며 둘째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A스님은 현재 위장 이혼이 아닌 정식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도연스님은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최근 불거진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원래대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통해 조계종 종단에 부담을 주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당분간 자숙하고 수행과 학업에 정진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연스님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의 수사기관격인 호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조계종이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승인할 경우 호법부 조사와 징계 절차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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