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으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앱이 MZ세대 사이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AI프로필'을 주민등록증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에 변형이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1만여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AI프로필을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사진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행안부의 답변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는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 사진과 비교해 특징점을 추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본인 확인이 어려운 보정 사진이 주민등록증에 쓰이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진규격을 엄격히 적용해달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또 해당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와 협의해 서비스 이용 시 '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AI 프로필 서비스는 본인의 사진을 AI로 분석해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유료 서비스다. 본인을 촬영한 사진 10~20장을 바탕으로 30장의 다른 콘셉트 프로필 사진을 생성해준다. 1시간 이내 사진을 받아보려면 6600원, 24시간 내 받아보려면 330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