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의 대화에는 특정 영장 전담 부장판사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있었다.
법적으로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후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해당 논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수처 측은 당사자들 간 사적 대화라고 해명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 같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연락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지난달 말 접수됐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등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다른 신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들어와 처리를 위해 법 근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김 처장과 여 차장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먼저 대면 조사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뒤에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입장인 반면 김 처장과 여 차장은 서면 조사로 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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