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주범 중 한명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디에이테크놀로지 전 대표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만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이 회장이 라임 투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횡령을 저지르는 데 가담한 기업 중 하나로 의심되는 곳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씨가 이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총 40억 원을 회수 대책 없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는 등 회사에 재정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9년 이 회장이 프랑스로 도피한 뒤 이 회장의 현지 비서를 디에이테크놀로지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식으로 해외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약 230억 원을 횡령해 개인채무 상환 등에 쓴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라임 자금 1300억원 상당을 동원해 디에이테크놀로지를 포함한 코스닥 상장사를 연이어 인수한 뒤 이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4년 넘게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검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라임펀드 수사팀을 재편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올해 초부터 이 회장과 국내 조력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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