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냈다.
30일 경찰 등에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1년여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무원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으로 신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신 시장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살펴봤으나,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 팀장급 직원 A씨 등 3명(6급 2명·8급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을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위반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량 점검을 하는 업체 7곳의 관계자 B씨 등 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 구청 공무원들은 2021년부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들은 이보다 앞선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량 점검 과정에서 다른 교량의 점검 내용을 복제해 사용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도 않은 기술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총길이 108m, 폭 26m 교량이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상당히 노후한 상태이다.
정자교는 2018년 4월께 보행로 붕괴지점의 교면 균열이 최초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밀안전 점검에서 붕괴지점을 포함한 교면 전체로의 균열 확장으로 인한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도출됐다.
정자교는 당시 점검한 분당구 전체 교량 20개 중 최하위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등은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대해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정자교를 아예 제외했다.
이들은 이어 2022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에서 붕괴지점과 일치하는 3차로의 균열은 보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 2차로만 보수 대상에 포함했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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