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키로…전세사기법 등 4개법 거부권 방침

한덕수 총리 15시 국무회의 개최





대통령실이 야권이 단독 통과시킨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일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전일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개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로 국회로 되돌아간 법안을 재의결할 물리적 시간이 없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